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급변하는 우주환경 변화 대응 위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15일(화)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위성 발사 증가와 민간 우주활동 확대 등 급변하는 우주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주위험 대응정책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우주개발 진흥법」은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저궤도 위성 증가에 따른 충돌 위험 확대와 태양활동에 따른 우주환경 변화 등으로 정책 대응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기본계획의 적정 주기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며, 개정 전 수립된 기본계획에도 변경된 주기가 적용된다. 이에 2024년에 수립된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024~2033)에도 변경된 주기가 적용됨에 따라, 다음 제3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은 2029년에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우주상황인식(SSA) 역량 강화, 우주위험 예·경보 체계 고도화,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우주위험대응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은 국민 안전과 국가 우주자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급변하는 우주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