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정책, 임신부터 자립까지 지원 강화
- 2027년 한부모가족 정책 예산 6,510억원 편성, 전년보다 250억원 증액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 수혜 아동 1만 3천 명 증가
- 임신 후기 예비양육수당 신설하고 의료·주거·양육비 이행 지원 확대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6,260억원보다 250억원(4.0%)을 증액한 총 6,51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2027년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임신 단계부터 양육 초기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의료·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한다.
□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원 문턱을 낮추고, 임신 중인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에서 66%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3천명 증가(25만 7천명 → 27만명)할 것으로 추산된다.
ㅇ 이에 맞춰, 24세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에서 66%이하 가구로 완화한다.
ㅇ 또한,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가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후기 3개월간 매월 23만원을 지급하는 '(가칭) 예비양육수당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