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정위, 우버-DH(배민)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위, 우버-DH(배민)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 우버는 DH 주식 전부 취득(공개매수)을 통해 배달의민족 지배 예정 -
-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우버 택시) - 배달 플랫폼 사업자(배민) 간 결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9월 22일(화) 미국 Uber Technologies, Inc(이하 '우버')가 독일 Delivery Hero Se(이하 'DH')의 주식 전부를 취득(공개매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하였다. 


  *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할 예정, '26년 11월 인수 청약 완료 후(50%+1주 이상 확보를 조건으로 함)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27년 하반기 주식취득 완료 예정
 ** 사전 심사(임의적):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 기간 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 제9항),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임


  DH는 현재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내에서 '우버 택시(Uber Taxi)'를 통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 DH는 자회사인 Woowa DH Asia를 통해 ㈜우아한형제들을 지배하고 있음
 ** ('26년 2월 MAU) 1위 카카오모빌리티(1,358만), 2위 우버(65만)
*** ('26년 4월 MAU) 1위 배달의민족(2,340만), 2위 쿠팡이츠(1,315만), 3위 요기요(421만)



  본 건 기업결합은 기본적으로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택시 호출·배달 관련 멤버십 및 광고·프로모션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버 또한 이번 거래의 주요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cross-platform engagement)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본 건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