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28(월)부터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회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미디어 방송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산업(MCN)의성장에 비하여 제대로 된 노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언론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액, 근로자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이력 등을 감안해 위반 의심사업장 5개소를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한다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뿐 아니라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위약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 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유튜브 등 MCN 산업이 점차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으나, 이면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면서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노동자인 만큼, 과로·공짜 노동 등 위법·탈법적 운영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산업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주성혁(044-202-7531)
서울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국정원(02-2250-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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