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안건]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
o 방미통위는 온라인 가입 시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등 IPTV 3사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케이티: 14,122,124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31,078,155원, ㈜엘지유플러스: 3,803,653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보고 안건]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심의·의결사항 사전 검토 및 위임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보고됐습니다.
o 전문위·특별위 설치 여부 및 구체적인 명칭·분야 등은 향후 위원회 논의 및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상위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한 위원장 직무대행 범위를 회의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 규칙을 제정해 위원장 직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 직무대행의 범위와 그 순서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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