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과 全 금융권은 금융소비자가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손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캠페인도 지속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금융자산*(이하 '휴면자산')은 1.5조원으로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자산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환급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법규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등
** 휴면자산 잔액: ('22년말) 1.5조원 → ('23년말) 1.6조원 → ('24년말) 1.4조원 → ('25년말) 1.5조원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와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을 공개하고,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을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환급 노력을 유도합니다.
각 금융업권의 협회·중앙회(이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①휴면자산 환급액, ②휴면자산 잔액, ③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이 매년 공개됩니다.
외부에서 금융회사의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을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자발적 환급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휴면자산뿐 아니라 장기간 거래가 없는 자산의 잔액도 함께 공개하여 휴면자산 발생 이전부터 금융회사가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개는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全업권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 전년도 수치를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 공개방안>
1)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2) 보험사, 3) 증권사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하여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여 ①관리목표 설정, ②환급 촉진 활동, ③내부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회사가 휴면자산 등의 발생 예방,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운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자사에게 적합한 목표에 대한 관리성과를 살펴보고 필요한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업권·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휴면자산 등 관련 환급률, 환급액, 증감률, 캠페인 횟수, 당해 안내·환급절차 개선 여부 등 통제 가능 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
이외에도 캠페인 등 휴면자산 환급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촉진 활동을 도모하고,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모범규준에 명시하여 경영진 차원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협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방안 >
각 금융업권별 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휴면자산 환급실적에 대한 공개안과 관련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26년말까지 협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여 이번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내 메뉴 신설과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6년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을 '27년부터 공개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더 많은 휴면자산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휴면자산의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