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8일 상임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은 공포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서울시는 사용료를 골프장 1만 5000원,연습장 1만 2000원으로 책정한 안을 제출했지만,시의회가 연습장 사용료를 33% 감액한 8000원으로 수정 통과시켰다.교육문화위는 “당초 6000원으로 책정됐던 연습장 사용료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인상 요구에 따라 1만 2000원으로 조정한 것은 지나치게 인상한 것”이라고 삭감 사유를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