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는 기본적으로 현행 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막고 있어 정치적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여당에 의한 관권선거 위험이 높았던 과거에는 현행법이 적당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바뀌었다는 논리다.여기에는 법이나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현실론도 감안됐다.
전공노는 한편으로 민노당 지지 결의를 내부회의 차원으로 한정짓는 등 신중한 행보도 보이고 있다.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대외적으로 공식석상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또 결의문 등과 관련해서도 “큰 틀의 원칙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한발 빼고 있다.정부의 대응 강도와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때문인지 실효성 없는 지지 결의로 괜한 역풍만 초래하고 있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비판론도 만만찮다.
한 관계자는 “정치적 의사표시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갑자기 특정정당 지지를 결의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민노당 지지 같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부나 대의원들만이 아니라 전체 노조원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소수의 지도부와 일부 대의원을 제외한 일선 공무원들이 민노당 지지 결의에 얼마나 호응해주겠느냐.”면서 “괜히 불법이나 강성 이미지만 심어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대전청사 한 공무원은 “총선이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방선거에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