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T-50 생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방부와 공군의 용인 아래 2000만∼3000만달러(235억∼353억)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감사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KAI의 기술제휴사인 다국적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8월 기술이전 대가로 약속받은 T-50 주요 부품 납품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8000만달러(941억원)를 요구했고 KAI는 이를 수락했다.
이 과정에서 록히드마틴사는 세금(이전소득세) 356억원을 우리나라에 내야 했지만 KAI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록히드마틴사와 계약해 결국 국고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사에 8000만달러를 2003∼2005년 분할 지급하기로 한데 따라 세금 356억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국방비 경감 차원에서 재정경제부에 문의해 세금을 내지 않는 방안을 모색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재경부로부터 ‘주요 부품 생산 포기에 따른 보상금은 과세대상이지만 록히드마틴의 투자환급분 형식을 갖췄다면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투자이익 회수는 한·미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과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따른 것이다.어차피 세금을 물게 되면 국방예산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국방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했다.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국방부는 감사 결과가 어떻게 결론날지 몰라 T-50 사업에 세금분 356억원을 포함해 놓고 있는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원 결론이 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이지 세금을 착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록히드마틴측은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방부가 주익 생산 주체 변경으로 발생하는 세금분에 대해 독자적으로 부담하기로 록히드측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한편 감사원은 T-50 사업과 관련해 세금탈루 등이 포착되는 등 군납비리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군납비리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최광숙 조승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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