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시민단체가 발의한 ‘광주시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행자위는 이 조례안을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시장 및 시의회 의원을 소환할 때 각각 ‘선거인(유권자) 총수의 10%와 20%’의 동의(연서)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런 절차로 소환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해당 직위에서 사퇴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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