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구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주민소송제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선정원(명지대 교수) 총무이사는 “주민소송을 통해 공무원의 공금 낭비와 횡령,뇌물수수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부실공사로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케 하고 자치단체에 끼친 손해를 배상토록 할 수 있다.”며 주민소송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선 교수는 “그러나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 내부의 절차인 감사를 거치도록 하는 감사청구제도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면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수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되 너무 높게 책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선 교수는 “지방분권과 주민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지방대학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소송 대응능력과 분쟁 조정능력의 강화,지방자치단체 감사조직의 인적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법무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해녕 대구시장과 이의근 경북도지사,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시민단체,전국 시·도 실무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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