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 안산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환경부·주민·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도는 외자 유치 또는 지자체 매입을 통해 시화·반월공단내 7개 소각업체를 공영화하는 방안과 해당업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문가 조사 및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반월공단내 악취유발 업체의 입주를 제한하고 환경부와 협의,오는 2007년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본격 시행예정인 ‘대기오염 총량제’를 내년부터 시화·반월공단내에서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기오염 총량제는 한 지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을 정하는 것으로,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공단내 사업장은 정부가 정하는 허용량 안에서만 배출해야 한다.
도는 또 공단내 영세 도금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설 노후화와 운영기술력 부족,시설개선비 부담 등을 이유로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용량 시설을 마련,오염물질을 공동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해당 업체에 공동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무이자로 장기융자해 주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도는 다음달부터 공단내 악취자동측정소를 설치,15개 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분석,발생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악취추적관리시스템’도 가동할 계획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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