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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 처리 지연, 민원인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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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긴 세금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처리기간이 법정기한을 훨씬 넘기고 있다.이 바람에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본의 아니게 가산세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때는 일단 세금을 낸 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비용부담을 줄이는 길이다.심판에서 이기면 먼저 낸 세금은 물론 판정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되돌려받기 때문이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 현재 국세심판 청구건수는 1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81건)보다 20.1% 증가했다.지난 한해 동안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3.5%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폭증세다.

반면 상임 심판관 수는 5명에서 올들어 4명으로 줄었다.1인당 연간 1000건 이상의 주심을 맡고 있는 셈이다.배심까지 합하면 처리해야 할 국세심판이 2000여건에 이른다.때문에 심판 청구에서 결정문 통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40일에 이른다.법(국세기본법)이 정한 처리기한(90일)보다 무려 50일 초과다.

문제는 이로 인한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민원인(심판청구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심판에서 지면(기각)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납세지연기간만큼 일정 가산금(월 1.1%)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국세심판원 판결이 늦어지면 그만큼 가산금 부담도 커지는 것이다.물론 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도 세금을 제때 안내면 가산금을 물기는 마찬가지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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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