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DDP~우이천 ‘환상의 서울’ 펼쳐진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임대주택 전량 분양 전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로 반지하 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행정 혁신’ 금천구, 행안부 정책연구 발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메트로 의회]서울 거주 20세이상 투표권 주민투표 조례안 19일 상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시나 구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이 경우 선거권을 갖고 있는 주민의 5%(20분의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민투표조례안’이 19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2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언제쯤 바뀔까?
언제쯤 바뀔까?
17대국회는 의정 단상의 국회의원 명패를 한글로 교체했다.권위적인 면을 탈피하고 우리말을 소중히 한다는 차원이다.광주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들도 명패를 한글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하지만 지방의회의 맏형이라 자처하는 서울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시가 마련한 이번 주민투표조례안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데 시의회의 심의과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르면 투표인명부 작성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은 주민투표권을 갖는다.또 영주권을 가진 20세 이상의 외국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를 청구할 때 서명해야 하는 주민 수는 20세 이상의 주민 20분의1(5%)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투표대상은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등이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깊이있게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사”…성북구 등 동북4구, 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미래세대 위한 중요 과제”

광진구, 구민 만족도 97.3% 긍정평가…민선 8기

생활환경 만족도 98.7%로 최고치 ‘5년 뒤에도 광진구에 살고 싶다’…95.7%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동대문구가족센터, 2025 가족사업 최종보고회 성료

올해 124개 사업·가족서비스 9000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