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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통신] 보좌관제 조례안 처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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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관련조례안(지방공무원정원조례,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별정직임용에 관한 조례)을 28일부터 개의되는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17일 오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키로 했던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관련 3개 조례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가 이달 말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보좌관제 도입관련 조례안을 연기키로 한 것은 집행부측이 제출한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11명 증원)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104명 증원)과 병합처리할 경우 집행부측의 재의가 예정돼 있어 시급한 혁신분권담당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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