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로 매월 한 차례 ‘규제개혁추진회의’를 개최,핵심규제 심의 및 부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국무조정실에는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국조실은 현재 등록돼 있는 7800여개의 모든 규제에 대해 앞으로 2년간 규제 도입시기와 목적달성 여부,도입 이후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정비방향을 설정키로 했다.이 가운데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와 준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규제 ▲불합리한 규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미등록 규제 등을 폐지·개선할 방침이다.불합리한 행정관행 및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로 국민불편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폐지 대상이다.
규제 완화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국민건강과 안전보호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규제에 대해서는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심사에 대한 부처 자율성을 강화해 신규 규제와 중요 규제만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나머지 규제는 부처의 자체 심사에 위임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현재 10일이 걸리는 규제예비심사는 5일로 단축하고,본심사도 45일에서 10∼28일로 단축한다.
획기적인 규제정비를 위해 민·관합동의 규제개혁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대통령 주재로 매월 한 차례 ‘규제개혁추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개혁단의 50%는 민간 전문가로 충원키로 했다.규제 신설의 경우 5년의 존속기간을 두는 ‘규제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국조실 오균 규제총괄과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선기관의 규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부처별 자율 규제정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규제개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규제개혁 평가지수’를 개발,내년부터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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