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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규정’ 홍보기간이 이달 끝남에 따라 7월부터 구청별로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만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2시간 초과시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부터 기존 장애인 스티커(그림1)를 소지한 사람은 주차가능 여부가 표기된 새로운 스티커(그림2·3)로 교체하도록 구청별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일까지 교체대상 스티커 10만 2887개 중 7만 1519개만 바꾸어갔다.
서울시 사회복지과 최문경 씨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르면 기존에 주차혜택을 받던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혜택을 잃기 때문에 교체를 꺼린다.”고 말했다.
최씨는 “교체를 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요금할인 ▲LPG주유시 할인 등 각종 장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주차 불이익이 있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스티커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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