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공동주택 과표산정방식이 면적기준에서 시세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9%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446억 5000여만원에서 626억 6000여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공동주택의 경우 평균 46.9% 인상된다.이 가운데 분당구는 평균 53.4%가 오른다.정자동 두산위브아파트 33평형의 경우 19만 3000원에서 63만 5000원으로 229% 올라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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