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낙양동 송산택지지구 아파트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은 개발제한구역 3000여평에 대형 시내버스 70대를 동시에 주차시킬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내년 말까지 완공키로 하고 현재 지주들과 토지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차고지에 대해 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 의견수렴과정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차고지엔 주차시설과 가스충전소,주유시설 등이 들어선다.
차고지 예정부지는 특히 주택공사가 80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 민락2택지지구와도 접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매연과 소음,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민락2지구 개발후 심각한 교통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예정부지가 의정부시 외곽이었으나 잇따른 택지개발과 민락2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에 위치하게 됐다.”며 “건교부 허가 등 힘든 절차를 거쳐 확정한 부지인 데다 대체부지도 마땅치 않아 현재로선 사업변경이 어렵다.”고 말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