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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2일부터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 납부 등의 계약업무에 주민단체를 참여시켜 주민들이 직접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관급공사를 계약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단 1%의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물품은 3000만원 이상,공사는 1억원 이상의 계약에 해당되며 주민대표로는 광진주민연대(대표 윤여운)가 참여한다.

구는 광진주민연대에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는 것부터 업체의 입찰참여,낙찰자 결정 등 모든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게 된다.

이렇게 계약 대상업체가 확정되면 해당 업체와 협의해 계약일자를 정한 후 주민단체에 통보,주민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계약을 체결한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진행 후 공사대금(선급금·기성금·준공금 등) 지급내역도 구청 홈페이지의 대가지급 알림방을 통해 공개된다.

이와 함께 감사공무원으로부터 계약업무의 적법성·효율성을 정기적으로 감사토록 하여 사전에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명하게 계약을 추진토록 했다.

이미령 재무과장은 “전자입찰에다,계약까지 주민참여로 진행되고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낱낱이 공개돼 부정·부패의 개입 여지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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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