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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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하더라도 경영권을 보유 중인 국회의원들은 주식을 신탁하되 처분하지 않고 보관만 해두는 보관신탁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만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정도 안은 적어도 제도도입 취지를 공감한다는 의미다.더 강력한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쪽에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식의 직무회피나,해당 상임위에서 표결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백지신탁 대상자의 직계존·비속의 주식보유까지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좌제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적 정서를 생각해라”
행자부는 백지신탁을 둘러싼 이런 논란에 영 못마땅한 분위기다.한마디로 각종 인맥으로 얽혀있는 ‘한국적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나 캐나다 수준이어서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지적에 일면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적인 가족 개념이나 정서 등을 생각하면 그 정도 해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와중에 법 자체가 무력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실무진의 반응은 이보다 더 강력하다.직무회피나 표결권 제한 등에 대해서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일축했다.경영권을 보유한 의원들의 주식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영신탁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며 현 제도가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식백지신탁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이 일정가액(현재 3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서 검토 중)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식을 신탁사에 맡기도록 하는 제도다.신탁사는 이 주식을 60일 내에 처분해야 하고,위탁자와는 주식에 관한 어떤 정보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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