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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등 존비속도 지자체공사 입찰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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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배우자 및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들은 해당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관급공사의 하도급을 맡아오던 소규모 업체도 원청업체와 함께 직접 계약자로 나설 수 있다.수해복구 등 긴급한 사업은 완공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공사가 신속하게 추진된다.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행자부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지방계약법’ 제정안을 마련,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계약규모는 연간 17조 7000억원에 이르며,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계약 업무 전반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방의원 존비속도 응찰금지

행자부는 우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영리를 위해 관급공사의 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현행 법규에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본인이 업체의 대표자일 때만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를 못하도록 돼 있다.행자부는 그 범위를 단체장과 지방의원 본인은 물론,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이 대표자인 경우와,이들의 지분이 50% 이상일 때,공정거래법상 해당업체와 ‘특수관계인’까지로 대폭 넓혔다.

30억원 이상 심의 거쳐야

입찰·계약·시공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심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지금도 지자체별로 임의 자문기구 형태로 ‘계약심의회’를 운영하는 곳이 있으나 구속력은 없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공사의 경우,광역자치단체는 50억원 이상,기초자치단체는 30억원 이상일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용역이나 물품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위원회는 시민단체,회계사,변호사,교수,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입찰참가자격,계약방법,부적합업자 제재 등을 심의하며,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하도급 폐해도 손질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고질적인 비리 소지도 없앤다.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관계를 현재 수직적·계급적 관계에서 수평적 구조로 개선키로 한 것이다.관급공사를 낙찰받은 원청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주다 보니 하도급 비리와 순공사비 감소로 인한 부실공사 등의 폐해가 많기 때문이다.앞으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도급제’를 도입키로 했다.발주자가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대금도 지자체가 양측에 직접 지불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지금은 큰 업체(원청업체) 한 곳이 총괄적으로 사업을 낙찰받아 토목·전기·상하수도 등 영역별(하청업체)로 다시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다.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입찰부터 토목·건축·상하수도 등의 업체를 선별,원청업체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행자부는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 업계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일단 공사 종목별·금액별로 시행범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시행 여부도 발주자(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토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긴급복구 사업엔 선계약,후정산제 도입

수해 등 복구가 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산(槪算)계약제도’와 ‘연간단가제도’를 도입한다.개산계약제도는 미리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한 뒤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다.재해가 발생하면 공사설계에만 30일 이상 소요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개산계약제는 비용 부풀리기로 악용될 수도 있어 시행시 절차를 투명화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연간단가제도’는 단순·반복적이면서도 긴급한 소규모 공사에 대해 연초에 사업별·규모별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군(群)을 정해 긴급복구 사유가 생기면 바로 업체를 통해 공사토록 하는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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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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