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이뤄지는 계약규모는 연간 17조 7000억원에 이르며,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계약 업무 전반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방의원 존비속도 응찰금지
|
|
●30억원 이상 심의 거쳐야
입찰·계약·시공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심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지금도 지자체별로 임의 자문기구 형태로 ‘계약심의회’를 운영하는 곳이 있으나 구속력은 없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공사의 경우,광역자치단체는 50억원 이상,기초자치단체는 30억원 이상일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용역이나 물품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위원회는 시민단체,회계사,변호사,교수,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입찰참가자격,계약방법,부적합업자 제재 등을 심의하며,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하도급 폐해도 손질
|
|
예를 들어 지금은 큰 업체(원청업체) 한 곳이 총괄적으로 사업을 낙찰받아 토목·전기·상하수도 등 영역별(하청업체)로 다시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다.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입찰부터 토목·건축·상하수도 등의 업체를 선별,원청업체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행자부는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 업계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일단 공사 종목별·금액별로 시행범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시행 여부도 발주자(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토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긴급복구 사업엔 선계약,후정산제 도입
수해 등 복구가 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산(槪算)계약제도’와 ‘연간단가제도’를 도입한다.개산계약제도는 미리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한 뒤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다.재해가 발생하면 공사설계에만 30일 이상 소요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개산계약제는 비용 부풀리기로 악용될 수도 있어 시행시 절차를 투명화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연간단가제도’는 단순·반복적이면서도 긴급한 소규모 공사에 대해 연초에 사업별·규모별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군(群)을 정해 긴급복구 사유가 생기면 바로 업체를 통해 공사토록 하는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