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26일 행정자치부의 지방기금기본법 제정 방침은 “반지방자치적이고 반지방분권적인 발상”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행자부가 기금 신설 및 존치 여부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으나 지방자치법 제133조에는 기금 설치와 운용 근거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지자체도 조례에 근거해 기금 설치 및 운용,존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행자부가 청소년장학기금,지역인재육성기금 등을 단순히 시혜적 선심성 기금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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