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한국철도공사법(부칙 제8조 퇴직연금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과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9월 중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철도청 공무원 1887명과 철도청에서 근무하다 올 초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옮긴 343명 등 2230명이 참가했다.
공직협은 헌법소원과 함께 정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이들은 연금가입권을 20년으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사 전환시 20년 이상과 20년 미만 재직자들의 연금 지급시기를 달리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년 납입자는 내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19년차인 사람은 내년 1년을 납입하고 52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더욱이 33년까지 납입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6100만원에서 1억 1000여만원까지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공직협은 연금가입권은 편의대로 정하고 지급시기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승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 전환시 직급의 지급기준 및 2003년 10월29일 이후 임용 또는 전입자 제외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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