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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산넘어 산’…단체행동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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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조항이 빠진 공무원노조법(정부안)에 대해 공무원노조단체들이 반대입장을 잇따라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 이번달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안 입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 방침을 굳힌데 이어 상대적으로 온건노선을 지향해 온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정부안 반대’로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들 단체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전공노)과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공노총)을 통해 각각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 가운데 핵심은 단체행동권 전면금지와 가입범위다.특히 단체행동권 불인정에 대해 두 단체의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공노총은 “원칙적으로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 여건상 어렵다면 일단 선언적인 문구만이라도 삽입하자.”며 ‘시행 유예론’을 제기한 상태다.‘절대 불가’ 입장의 정부를 상대로 한 일종의 절충안이다.반면 전공노는 “단체행동권 없는 공무원노조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입범위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비슷하다.정부안의 ‘6급 이하’를 ‘무보직 과장급 이하’로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사무관과 무보직 서기관 등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조참여는 국익보호 차원에서 온당치 않다는 이유에서다.가능성은 낮지만,전공노와 공노총이 공동대응에 나설 경우 최근 이해찬 총리체제 출범 뒤 강경해지고 있는 정부와의 힘겨루기가 정면대결로 치달을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정부는 여전히 사용자가 직장을 폐쇄할 수 없는 한 피사용자의 파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진상 조태성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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