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미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및 교육세(인하된 재산세의 20%) 24만 2933건 627억 9000만원 가운데 주거용 주택 19만 4204건(79.9%) 81억원(12.9%)에 대해 이날부터 환급(과·오납 및 체납 포함) 통지서 발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별 환급규모는 ▲수정구 4만 232건(6억 1000만원)▲중원구 5만 900건(6억원)▲분당구 10만 3072건(68억 8000만원)이다.
주택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5만 3590건(69억 8000만원)▲단독주택 3만 236건(7억 8000만원)▲주상복합 1만 378건(3억 4000만원)이다.특히 분당구 정자동 미켈란 쉐르빌 104평형의 경우 177만원으로 가장 많이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환급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은행계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오면 다음주쯤 구별로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줄 예정이다.환급 통지서와 함께 계좌번호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발송했으나 통지서를 받은 환급대상자 가운데 얼마나 협조할 지 알 수 없어 환급업무 장기화가 우려된다.시는 전례없는 세금환급 사태로 인해 시·구청과 동사무소 세무부서 공무원 130명 전원을 동원해 전화상담과 환급작업에 투입했다.시 관계자는 “시세인하 조례 공포일(8월30일)로부터 환급 통지일(13일)까지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신속하게 환급에 들어갔다.”며 “이달말까지 일차 환급을 끝낸 뒤 미환급자에 대한 재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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