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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의회]‘문화재보호조례안’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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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152회 임시회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지난 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또 서초구 양재동 311일대 양재근린공원에 세워질 초등학교 신설안 등 7건에 달하는 집행부의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도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조례안은 ‘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이는 지난 제151회 임시회 때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논란속에 처리된 ‘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가 재의요구한 것으로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집행부가 재의를 요청한 이유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

현행 문화재보호법 74조 2항에는 각종 건설공사시 문화재주변 경관보호 등을 위해 문화재 주변 100m내의 건설공사는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중 왕릉,고분묘인 경우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고도제한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되고 영향성 검토대상지역에 예외를 인정할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훼손 및 현행 조례에 따라 건축한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동대문구 회기동 서모씨 등 주민 273명은 이강일(열린우리당 광진1) 시의원을 통해 이 개정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내기도 했다.

만약 이번 임시회에서도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법적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집행부가 이를 막으려면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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