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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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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예고대상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예고절차를 보완했다.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으로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정책·제도·계획 ▲환경보전지역·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적 등 일정한 지역에서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 ▲상수도의 단수 등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어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정책 또는 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건설·설치, 학사제도·전용차로제의 조정 등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책 등이다. 행정예고 전에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10일 이상 듣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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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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