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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약속 어겼다” 안산 아파트 공사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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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는 5일 상록구 건건동에 1888가구의 아파트를 신축중인 대림주택조합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5일 “지난해 6월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신축하는 대림주택조합이 승인 당시 이행조건이었던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림주택조합은 이날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2006년말로 예정된 입주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림주택조합은 학교용지 2800평을 매수, 교육청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학교예정부지 가운데 400평을 소유한 한 토지소유주가 매매를 거부하고 해당 토지의 학교용지 지정 결정에 반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차질이 빚어졌다. 시와 조합측은 토지소유주가 계속해서 매수를 거부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로 강제수용할 방침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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