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학교용지 확보약속 어겼다” 안산 아파트 공사중지 명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안산시는 5일 상록구 건건동에 1888가구의 아파트를 신축중인 대림주택조합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5일 “지난해 6월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신축하는 대림주택조합이 승인 당시 이행조건이었던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림주택조합은 이날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2006년말로 예정된 입주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림주택조합은 학교용지 2800평을 매수, 교육청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학교예정부지 가운데 400평을 소유한 한 토지소유주가 매매를 거부하고 해당 토지의 학교용지 지정 결정에 반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차질이 빚어졌다. 시와 조합측은 토지소유주가 계속해서 매수를 거부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로 강제수용할 방침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