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 들어 연구원에 의뢰된 약수터 물 1156건을 검사한 결과 28.8%인 33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 약수터들은 대부분 대장균군이 검출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수소이온농도, 질산성질소 등이 검출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일단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해당 지자체에서 일시적으로 이용을 중지시켰다가 다음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용을 재개토록했다.”며 “따라서 각 약수터 이용객들은 약수터에 게시되는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경우 당분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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