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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격장 피해구제 특별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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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가 지역내 군 사격장 운영에 따른 주민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의회 ‘군사격장 피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이병욱위원장은 19일 “최근 실시한 사격장 피해지역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사격훈련장 이전 또는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지원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국회, 행자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21일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지난 17∼18일 창수·영북·이동면의 영평사격장, 이동·영북면 승진사격장과 창수면 원평사격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미군 공동 사격장으로 운영되는 영평사격장에선 밤낮으로 탱크와 비행기 사격이 이어져 인근 주민들이 불면증과 정서불안, 주택균열과 가축 낙태 등의 피해를 호소해 왔다. 또 미군 전용 자주포 사격장인 원평사격장도 같은 피해 민원이 제기돼 왔고, 승진사격장에선 탁류가 명성산 계곡과 산정호수로 유입돼 식수오염과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책 요구가 계속돼 왔다.

포천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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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