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 2월 중순 발표되는 임용시험 결과를 분석, 내년부터 과목별로 국가유공자 및 자녀의 합격 인원 비율을 설정하거나, 현행 10%인 가산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에게 단계별 시험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현재 6급 이하 공무원과 공·사기업 등에 모두 적용되고 있으며, 교원임용시험에는 올해 처음 적용됐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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