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택지개발을 위한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안 및 개발계획안을 시장 직권으로 열람 공고했다. 시 관계자는 12일 “해당 자치구와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10개월째 주민공람 공고가 미뤄졌는데 건설교통부가 공람절차 착수를 요구해와 시장 직권으로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시는 공람이 끝나면 건교부의 지구 지정과 세부개발 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 중 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