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8년 9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주)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대표 심형래)에 국산 공상과학영화 ’용가리’ 제작비 지원 명목으로 10억원을 출자했다. 시는 그러나 용가리의 흥행 실패로 은행 예금이자 수익에도 못미치는 1억 866만원(관람객 6만 3141명)의 관람 수입액만 건졌다.
시는 당시 회사 대표 심씨와 이면 계약을 통해 3년후인 2000년 12월31일까지 10억원의 출자금을 받기로 약정 했으나 심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시는 이에따라 2001년 4월 심씨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법원에 내는 등 법적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출자금을 즉시 되돌려 받지 못하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가 하면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투기적인 요소가 많은 곳에 즉흥적이고 무리하게 투자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1심에서 2심까지 가는 우여곡절끝에 법원은 지난 2003년 12월9일 수원시의 손을 들어줬으며 심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심씨는 이에따라 지난 3월 현금 1억원을 수원시에 입금한데 이어 부동산 등을 매각해 나머지 잔금 9억 4779만원을 4차례에 걸쳐 나눠냈다. 최종 잔금은 지난달 1일 완납했다.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수원시 총무과 강신구(지방행정 7급)씨는 “자칫 포기할 뻔한 시민들의 세금을 지켰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다.”며 “심씨가 형편이 좋지 않아 투자금을 늦게 반환했지만 열심히 사는 모습에서 연민의 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