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06년 재택근무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 3월부터 60명을 선발,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 재택근무는 사무공간 절감, 업무 생산성 향상, 우수 인력 유치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일하는 방식’ 혁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재택근무에 따른 정보보안은 가상사설망을 통해 해결했다.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인 ‘특허넷’을 가정과 연결하고 접속자 신분 확인을 위한 정부전자서명인증과 지문인식시스템도 도입됐다. 관건인 심사·심판서류의 외부 반출은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문서로 한정했다.
특허청은 연말까지 재택근무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7∼8월 수요조사에서는 150명이 희망한 바 있다.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까지 가능하다. 재택근무를 신청한 이승환(34·영상기기심사담당관실) 심사관은 “시간을 절약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주변에서 실업자로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최종인 특허넷 팀장은 “재택근무자가 사무실에 출근할 경우 책상을 교대로 사용토록 하는 등 사무공간을 공유토록 하겠다.”면서 “업무 성과를 비재택 근무와 비교해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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