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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在宅근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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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공무원도 ‘집에서 근무하는’ 시대가 열린다. 특허청은 정부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와 사무공간 공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신문 3월15일자 6면 참조)

특허청은 2006년 재택근무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 3월부터 60명을 선발,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 재택근무는 사무공간 절감, 업무 생산성 향상, 우수 인력 유치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일하는 방식’ 혁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재택근무에 따른 정보보안은 가상사설망을 통해 해결했다.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인 ‘특허넷’을 가정과 연결하고 접속자 신분 확인을 위한 정부전자서명인증과 지문인식시스템도 도입됐다. 관건인 심사·심판서류의 외부 반출은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문서로 한정했다.

특허청은 연말까지 재택근무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7∼8월 수요조사에서는 150명이 희망한 바 있다.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까지 가능하다. 재택근무를 신청한 이승환(34·영상기기심사담당관실) 심사관은 “시간을 절약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주변에서 실업자로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최종인 특허넷 팀장은 “재택근무자가 사무실에 출근할 경우 책상을 교대로 사용토록 하는 등 사무공간을 공유토록 하겠다.”면서 “업무 성과를 비재택 근무와 비교해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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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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