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조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 은행·보험·종금사뿐 아니라 신탁업법상 인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신탁업 겸영이 허용된다.
또 농업인이 절반 이상을 출자하고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가능했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 제한 요건도 폐지된다.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로부터 생계를 직접 부양받는 가족에게만 사망일시금을 지급해 왔던 것을,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생계를 직접 부양받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 가능 규모는 전용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중앙부처의 규제 외에도 공기업, 각종 협회 등 준(準) 공공기관이 행정업무를 위탁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를 규제 차원에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의 회원가입·탈퇴 규제 ▲회비 강제납부 및 과다징수 ▲회원에 대한 불필요한 교육의무 부과 ▲담합의 성격을 띤 입찰·거래행위 ▲회원에 대한 부당한 권리제약 ▲회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징수 등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일제조사를 벌인 뒤 6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밖에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분기별로 8∼10개씩 선정, 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