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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단독주택 섞인 곳 재건축 허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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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섞여있는 곳에서도 재건축이 추진된다. 또 서울시의 안전진단 예비평가제도가 폐지돼 재건축 사업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04년도 서울시의 주거용 주택건설은 지난 3년 동안의 평균치보다 56%,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은 21%나 감소할 정도로 침체돼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 안정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주택경기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규제 완화는 오는 2월부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쳐 300가구 또는 1만㎡ 이상일 경우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따로 300가구 혹은 1만㎡ 이상 있을 때에만 재건축이 가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 연남동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된 시내 10여개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의 안전진단 예비평가도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투기지역 300가구 이상, 기타지역 500가구 이상의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앞으로는 자치구가 자체 결정하게 된다. 또 재건축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지역 100가구 이상, 기타지역 3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진단 사전평가도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안전진단 절차가 구로 위임돼 사업기간이 6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지면적의 10% 이내,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높이 이하의 경미한 정비구역 변경은 오는 3월부터 자치구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재개발구역 지정을 30여개 구역으로 크게 늘리고, 도심형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 도심상업지역의 재개발 방식인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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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