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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공직자 수뢰 자진신고땐 처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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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은 27일 “뇌물을 받은 즉시 자진신고하는 공직자에 대해 페이버(혜택)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안을 만드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성호 사무처장도 “공직자가 수뢰사실을 자진신고할 때는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검찰도 이를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직자는 직무를 행하면서 알게 된 범죄사실을 즉각 고발하도록 돼 있으나, 공직자가 뇌물을 거부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같은 혼선을 없애는 차원에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패방지위는 지난해 안상수 인천시장의 2억원 굴비상자 사건이 발생한 뒤 이같은 법안을 검토해 왔다.

부방위의 이같은 구상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일반인과의 법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방위 관계자도 “뇌물인 줄 알고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 뇌물인 줄 뒤늦게 알고 돌려준 경우, 뇌물을 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정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 조문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당시 전윤철 감사원장이 한화측의 로비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검찰이 수사하는 사안인 만큼 부방위가 간여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방위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비리여부를 조사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한 뒤 “(전 감사원장의 경우도)관계법령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다면 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원장은 한화측이 돈봉투를 건네려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수사결과와 관련,“당시 지인이 출근길에 찾아와 대한생명에 대해 자문을 구하겠다고 해서 ‘자문할 일이 없다.’며 화를 내고 그대로 출근했을 뿐 돈과 관련한 제의는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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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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