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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대면결재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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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 대면결재 금지령이 내려졌다. 대신 모든 결재는 전자결재를 통하도록 했다. 관례로 이어졌던 간부들의 강의자료나 연설문, 토론참고자료, 인터뷰 자료 만들기도 전면 금지됐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11일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취임 이후 느끼고 발견했던 비능률 요소들을 소개한다.”면서 “능률 극대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행자부 전체에서 대대적인 대응 활동을 해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먼저 결재과정이 너무 길고 시간이 너무 걸리며 수평적 협의가 없다.”면서 “매주 목요일에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차관과 1급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결재를 전자결재로 하겠다.”고 밝혔다. 결재를 위해 결재철을 들고 장관실을 찾지 말라는 것이다. 결재받을 일이 있으면 전자결재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사와 감사업무만은 비밀이 필요한 데다, 상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면결재를 허용하기로 했다. 실제로 행자부가 지난해 장관의 결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장관이 결재한 것 중 대면결재가 58%, 전자결재가 42%였다. 상훈 등 요식적인 업무를 빼면 결재의 96%가 서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오 장관은 또 “그동안 간부들의 강의자료나 연설문, 토론참고자료, 인터뷰 자료 등을 부하직원이 만들어주는 것이 관례였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특히 부하 직원의 강의자료 작성은 철저히 금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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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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