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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흥인·덕운·휘경시장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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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5년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구 신당동 흥인·덕운시장 등 3곳의 재래시장에 대해 도시계획상 시장결정을 폐지하고, 도로·쌈지공원 등 편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또는 층수 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구 신당동 773 흥인·덕운시장에는 지하 6층·지상 18층 규모의 판매·업무시설을 갖춘 고층 상가가 들어선다.

동대문구 회기동 346의18 휘경시장과 이문동 292의10 이문종합상가는 각각 지하 6층·지상 14층과 지하 4층·지상 15층의 주상복합건물로 바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 정식 등록된 재래시장 61개 중 주상복합 등으로 재개발하려는 18곳이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토지용도가 변경됐고 23곳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강서구 개화동 231일대 상사마을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기존 ‘영등포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영등포 뉴타운사업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고금석 서재희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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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