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가꾸는 모임 등 부산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독도를 지키는 민족운동본부’는 지난 26일 부산광장호텔에서 독도수호궐기대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일본정부는 강도행위와 같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 뒤 우리 정부에 대해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이 울릉도 지방관제 실시법령인 ‘칙령 제41호’를 공포한 날을 기념해 ‘독도의 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칙령 제41호는 기존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묶어서 독립된 울릉군을 설치하고, 중앙관리인 군수로 하여금 울릉도는 물론 독도까지 관할토록 하는 행정구역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또 궐기대회에서 “정부는 칙령 제41조를 국제재판소에 제시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국민들도 합심해 일본의 영토야욕을 분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