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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공채 연령 ‘남녀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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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차이가 올 하반기부터 재조정된다.

13일 중앙인사위원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순경 공채시 차별적용하는 응시연령제한을 남녀구분없이 동일하게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순경 공채 응시가능 나이가 성별 구분없이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바뀌게 된다.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은 순경공채의 응시자격을 남성의 경우 21세 이상 30세 이하(군복무기간에 따라 33세까지 연장), 여성은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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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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