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좋은 서초, 예술의전당 앞 교통섬 철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에서는 주민들이 예산 짠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공무원 사칭 피해 사례 19건 확인…“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남 병·의원 탈법 판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의료기관의 불법행위가 예사롭지 않다. 인력 및 시설부족은 예사이고, 불법광고로 환자를 불러모아 입원실이 넘치고 있으며, 마약류를 비롯한 의약품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최근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창원시를 비롯한 10개 시와 합동으로 도내 104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43개 병·의원에서 56건의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중 8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하고, 시정명령 23건, 경고 17건, 과태료 8건 등 행정조치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특히 죄질이 무거운 1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병행해 고발키로 했다.

위반 유형은 시설기준 위반 23곳, 의료광고 기준 위반 4곳, 의료기관내 의약품 관리 부적정 6곳, 마약류 관리 부적정 14곳, 진료과목 표시기준 위반 2곳 등이다.

창원 C의원의 경우 ‘불법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데도 입원환자는 정원을 초과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 보관하다 적발됐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요 정책 한눈에… ‘2026 달라지는 금천생활’

‘그냥드림’ ‘그린푸줏간’ 등 운영

안전제일 은평,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막는다

전국 첫 ISO 45001·SCC 인증 전담인력 11명… 서울 평균 4배

강남, ESG 행정으로 3년간 1234억 절감

민관 협력해 지역사업 246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