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창원시를 비롯한 10개 시와 합동으로 도내 104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43개 병·의원에서 56건의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중 8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하고, 시정명령 23건, 경고 17건, 과태료 8건 등 행정조치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특히 죄질이 무거운 1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병행해 고발키로 했다.
위반 유형은 시설기준 위반 23곳, 의료광고 기준 위반 4곳, 의료기관내 의약품 관리 부적정 6곳, 마약류 관리 부적정 14곳, 진료과목 표시기준 위반 2곳 등이다.
창원 C의원의 경우 ‘불법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데도 입원환자는 정원을 초과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 보관하다 적발됐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