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남 병·의원 탈법 판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의료기관의 불법행위가 예사롭지 않다. 인력 및 시설부족은 예사이고, 불법광고로 환자를 불러모아 입원실이 넘치고 있으며, 마약류를 비롯한 의약품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최근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창원시를 비롯한 10개 시와 합동으로 도내 104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43개 병·의원에서 56건의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중 8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하고, 시정명령 23건, 경고 17건, 과태료 8건 등 행정조치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특히 죄질이 무거운 1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병행해 고발키로 했다.

위반 유형은 시설기준 위반 23곳, 의료광고 기준 위반 4곳, 의료기관내 의약품 관리 부적정 6곳, 마약류 관리 부적정 14곳, 진료과목 표시기준 위반 2곳 등이다.

창원 C의원의 경우 ‘불법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데도 입원환자는 정원을 초과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 보관하다 적발됐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