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계자는 30일 “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은 지난해 9월 러시아 사할린 유전을 개발키로 하고 러시아 알파엑코사와 유전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불과 2개월만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서 “현재 계약금으로 건넨 60억원은 돌려받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석유공사나 가스공사에 비해 전문성이 훨신 떨어지는 철도공사가 유전 개발에 나선 이유, 초스피드로 사업이 추진된 배경, 리베이트 수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철도공사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직 차관은 물론 정치권 실세 이모 의원 등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관련 의혹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특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 의원의 관련성은 찾을 수 없어 감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과 계약 당시 철도청장이던 김세호 건교부 차관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철도청은 러시아 유전개발을 위해 국내 민간회사들과 합작법인을 설립, 알파엑코사와 인수계약을 맺었으나 러시아 정부가 이 계약을 승인하지 않자 알파엑코사에 계약을 파기하는 공문을 보냈다. 철도공사는 그 뒤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알파엑코사는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개발사업이 가능하니 그대로 추진하자.”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도 철도공사 유전개발 사업 참여 과정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분명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낸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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