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법학과 신봉기 교수와 경희대 법학과 오준근 교수는 30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방정치제도 개선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와 후원회제도에 대한 발제자로 나선 신교수는 “두 제도 모두 지방자치 수준의 입법권행사에 있어 입법자의 입법 재량권 한계를 벗어났다.”면서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도는 공천과정뿐만 아니라 당선 후에도 단체장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경향이 크고 이로 인해 부정부패·고비용 선거구조 등의 폐단이 초래된다.”며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에 대한 발제자로 나선 오 교수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주민의 자율적 선출권을 제한하는데 따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3선 연임제한은 헌법 적합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철폐를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제도를 만든 중요 이유중의 하나였던 자치단체장 전횡의 방지는 주민소환제 도입 등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임채정 열린우리당대표는 “중앙 정치권에서도 정당공천제와 3선연임 제한의 위헌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서울강남구청장)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행정자치부와 중앙정치권 등에 건의, 내년 지방선거전까지 관련법규의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