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으로 지정, 국내 최초로 업소당 광고물 면적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광고물 면적총량제는 건물주 또는 건물주와 업소주가 합의해 광고물의 표시와 관련한 자율규정을 정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경우 이 자율규정을 해당 건물에 대한 광고물의 표시규정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송도국제도시부터 적용되며, 영종지구는 연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세로간판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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