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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둥이 앱카드’ 세대주 아니라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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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불편 주는 규제 5건 개선
청년수당 자료 미제출 예외 인정

서울시는 다둥이 모바일 카드 발급 등 가족·돌봄 일상에 불편을 주는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은 발급 요건을 바꿔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다자녀 가정이라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다자녀 확인을 거쳐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활용하던 시스템을 개선한 결과다.

또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으로 다자녀 여부를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정비해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또 청년수당 참여자가 매월 제출해야만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는 ‘자기성장기록서’를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가족 사망, 본인 장기 입원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제도 취지가 퇴색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 2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발달장애 가정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임신·출산 준비에 필요한 ‘가임력 검사’를 개인이 별도 신청해서 받을 필요 없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유미 기자
2026-0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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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