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고양 ‘도심 복합개발 조례 개정안’ 부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역세권 중심부 공동화 초래 우려”
시의회, 재의결 정족수 충족 못 해


고양시청사 전경
경기 고양시가 재의를 요구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결국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고양시의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김해련 시의원의 조례 개정안을 재상정해 표결한 결과, 유효투표 32명(재적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5명으로 재의결정족수(22명)를 충족하지 못했다.

현행 조례는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반경 400m 이내 지역을 성장거점형 지구로, 사업 대상지 면적의 과반이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400m 이내에 있는 경우를 주거중심형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의 제도적 안정성과 사업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기준을 상위법이 정한 500m로 확대하고, 주거중심형 용도지구에 상업지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시는 역세권 범위 확대가 오히려 역세권 중심부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고, 상업지역이 주거 중심의 고밀 개발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역세권 중심부의 높은 지가와 개발 난이도로 인해 주변부만 개발되는 이른바 ‘도넛 효과’를 막기 위해 역세권 범위를 400m로 설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창릉, 장항 등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진행 중이라 상업지역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시급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됐을 경우 상업지역이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주택으로 건설하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대상이 돼 상업 기능이 약화할 수 있었다”며 부결 처리에 안도했다.

반면, 김 의원은 “시민의 요구를 받들어 의회가 만장일치로 만들어낸 합리적 개정안이 시장의 거부권과 정치 논리에 희생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상봉 기자
2026-01-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