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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연봉제 전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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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돼온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내년부터 부·처·청 등 43개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된다. 업무성과에 따라 특별승진이 이뤄지고, 고위공무원단(1∼3급)의 경우 같은 직급이라도 10%까지 성과연봉이 차이나게 된다. 업무성과가 우수한 부처는 총액인건비를 증액받게 돼 부처 자율적으로 인력이나 기구를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 국무총리, 전윤철 감사원장,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 중앙부처 장·차관,16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부혁신 추진토론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정부업무성과관리방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공직부문의 경쟁력 확대 방안으로 성과관리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7월부터 정책품질관리제도를 적용, 정책 집행을 실시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품질평가제란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해 사전·사후 전 과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 평가결과와 실무자에 대한 기록을 ‘정책품질카드’에 담아 성과평가의 자료로 활용된다. 고위공무원단과 4급 공무원까지 도입되는 성과연봉은 S,A,B,C 등 4개 등급으로 업무성과를 분류,S등급은 계약연봉의 10%,A등급은 7%,B등급은 5%를 추가 지급받게 되고,C등급에게는 추가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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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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