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는 7일 앞으로 회기 때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찾아 없애거나 재정비하는 등 조례 제·개정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서울시의회는 조만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서울시의회는 조만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집행부에 촉구키로 하고 관련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신문 판매대 문제를 놓고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벌이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들. 서울시의회 제공 |
●조례안 5건 제·개정 계획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155회 임시회 때부터 구체적인 자치법규 정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조례안, 유통분쟁을 조정하는 조례안,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정책을 결정, 실행하는 데 장애인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3월 개정, 공포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것을 비롯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위원의 절반 이상은 장애인을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복지 시책들을 감시·감독하며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여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전문가 참여 적극 독려
이같은 불편·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활동은 의원 발의 또는 위원회 차원에서 펼쳐 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정책연구실, 전문위원실 등 전문가 그룹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분야 석·박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들 전문가 그룹은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상위법령과 괴리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찾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치법규정비활동에 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